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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무엇을 남겼나?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7.12.18 11:59
  • 글자크기설정

  • 북면 덕천리~죽변면 후정리 해안 사구의 보존 대책 마련, 절실하다

 

총 사업비 약 6조원을 투입하여 오는 2009년 8월 부지정지 공사에 착공할 예정인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열띤 관심속에 열렸다. 

11월 16일 울진원자력본부 홍보관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는 주민들과 한수원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수원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계획과 건설 예정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환경현황, 영향 및 저감대책’,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환경 감시 계획’을 설명하고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설명회는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사업 주체인 한수원의 설명이 끝난 후에 주민들의 질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북면발전협의회는 14개항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신울진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홍보관 앞 가두에서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신울진원전 1,2호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한수원 관계자의 설명이 끝난 후 주민들은 질의 시간을 빌어 한수원측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일부 주민들과 단체의 요구 사항 전달과 질문은 원자력발전소라는 개발 사업을 하기에 앞서, 그 결과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장에서 주장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단체의 질문과 요구사항은 울진원자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해오고 있는 한수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소 불신과 불만사항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기에는 충분한 자리였다는 평이다.

 

“14개 선결조항을 이행한 후에 신울진원전 1,2호기를 건설하라!”

북면발전협의회(이하 북발협)는 이날 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울진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의 부당성을 고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과거 신울진원전 부지 선정과정에서 약속했던 14개 조항의 선결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발협은 “북면 14개 조항의 선결조건을 완료한 후에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갖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어 “신울진원전 부지를 제공한 대가가 사원주택을 북면이 아닌 죽변면 후정리에 짓는 것이냐”며 항변했다. 

이어 “14개항 선결조건과 관련한 질의서를 지금까지 한수원과 울진군에 수차례 보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해 들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북면발전협의회(위)와 죽변면 후정리 주민들(아래)의 플래카드 시위·홍보

 

북발협은 성명서를 통해 ‘신울진원자력 1,2호기 건설 사업은 14개항 선결조건 이행 후 추진할 것’, ‘14개항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원천 무효’, ‘산자부와 한수원은 울진군과 약속한 14개 선결 조건 이행으로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것’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들의 14개 선결 조건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한수원측의 원론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5월 29일 북면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울진군이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부와 한수원에 요청했던 14개 선결조항이 향후 어느 시점에서 완결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울진군과 한수원은 14개 선결조건을 두고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울진군은 14개 선결조항 가운데 △지역 내 원전시설 종식 보장(방폐물 처분장 및 원전 추가건설 포기 문서화 보장) △원전 안전관리 공동 참여 보장(지자체 및 지역 사회단체 대표 등 참여) △울진원전 5,6호기 조기 착공 등 3건만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기금 운용 주체 변경 등)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울진지소 설치 △한국해양연구소 울진지소 설치 △기존 피해 보상책 강구(연근해 어장 피해 보상 및 실농 실어비 보상) △편입지역 피해지역 선보상 이주 및 지원(특작물 단지조성 등) △연안 어장 목장화 사업 추진(8,000ha) △울진종합병원 건설·운용(한전에서 설립 운용, 기자재 지원) 등 7건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북면지역 특수대학 설립(한전 설립 운영) △북면지역 개발 계획 수립·시행 △울진원전 명칭 변경 △골프장 설치를 위한 민자유치 지원 추진 등 4건이 아직까지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수원의 입장은 울진군의 입장과는 일정 부분 대립되고 있다.
한수원은 미추진 사항 4건에 대해서는 울진군과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울진군에서 현재까지도 추진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간주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례로 울진군이 매년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군민들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문제에 대해 한수원에서는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 차이는 14개 선결조항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울진군과 한수원 양측의 이런 입장 차이로 미루어 볼 때, 14개 선결 조건을 이행하고 난 다음에 신울진원전 1,2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북면 지역 주민·단체의 주장은 일견 설득력을 담보할 수 있는 듯하다.
하지만 1999년 당시 북면 지역 7개 단체 대표의 이름으로 울진군에 건의된 14개 선결조건 중 일부 불필요한 조항이나, 굳이 선결조항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선결 조건을 요청할 당시, 울진군과 군의회 차원에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지금까지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14개 선결조건과 관련하여 울진군 담당자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14개 선결조항과 관련한 한수원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한수원측의 정리된 입장은 들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14개 선결조건과 관련하여 울진군은 2006년 연말에 마지막으로 한수원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수원은 울진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요청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울진원전 예정부지 지정에 앞서 약속된 14개 선결조건과 관련된 울진군과 한수원측의 상반된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마리를 풀기 위한 양측의 노력 또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온배수로 인한 연안 어장 및 어업 피해, 그 대책은 마련되었나?

신울진1,2호기 취·배수구 위치(심층 취·배수)
주변 지역의 어업인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 및 어장 피해의 확산에 대해 우려했다.
온배수의 확산 범위와 수치, 어업 피해에 대한 향후 보상책 등이 주요 사안이었다. 

 

한수원은 신울진원전 1,2호기는 심층 취·배수 방식으로 원전 냉각수를 취수할 것이며, 심층 취·배수의 경우 초과수온 1.0℃에 대한 연 최대 확산거리는 표층에서 북쪽으로 5.8km, 동측으로 4.1km, 남측으로 6.9km로서 최대 확산면적은 34.9km라고 밝혔다. 

 

또 이 수치는 기존에 운영 중인 울진원자력발전소 6개호기 가동시에 비해 확산면적이 8%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심 5m에서는 북측으로 3.7km, 동측으로 4,0km, 남측으로 5.2km이며, 확산면적은 20.6km로서 표층면적의 59%로 줄어들고, 6개호기 가동시에 비하면 25%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계절별로는 표층에서 봄철에 1℃ 확산면적이 34.9km로써 가장 넓게 나타나고, 여름철에 13.2km로써 가장 좁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될시에 원자로에서 공급되는 전체 열량 가운데 절반 정도의 열량은 복수기를 통해 그냥 바다로 방출된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복수기를 통해 바다로 배출되는 온배수에 의한 원전 주변 해역에서의 열오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복수기내에 열회수 계통을 설치하여 배출되는 폐열을 회수하는 방법과, 냉각수의 취·배수 관련 구조물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한가지를 택하고 있다. 

 

냉각수의 취·배수 구조물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인 심층 배수방식은 ‘단일 방류관 방법’, ‘다중분류관 방법’, ‘방수로 방류제 연장 방법’등이 사용되는데, 오는 2009년 8월에 착공하는 신울진원전 1,2호기의 경우에는 취수구의 관로 내경이 1.8m, 배수구의 관로 내경이 2.5m인 점으로 미뤄볼 때 단일방류관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울진원전 1,2호기의 냉각수를 심층에서 취·배수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울진원전 6개호기의 취·배수구를 이용하게 되면 초과수온 1.0℃에 대한 연 최대 확산거리는 표층에서 6.6km, 동측으로 4.3km, 남측으로 8.5km이며, 확산면적은 41.9k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현 울진원전 6개호기 가동시에 비할 때 확산면적이 30% 증가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심층 취·배수 방식을 이용할 경우의 8%보다 22.2%가 더 증가하는 수치이다. 

 

또 수심 5m에서는 확산거리가 북측으로 4.2km, 동측으로 4.0km, 남측으로 7.0km이며, 확산면적은 24.8km로서 표층면적의 59%로 줄어들며, 기존 6개호기 가동시에 비할 때 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울진원전 1,2호기가 기존에 운영 중인 울진원전 6개호기의 취·배수구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층 취·배수 방식을 할 경우, 수심 5m 아래에서의 확산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결과이다.

 

신울진원전 1,2호기가 심층 취·배수 방식을 채택한 것은 기존의 울진원자력발전소 6개호기 운영과정에서 온배수 방출에 의한 어장, 어업피해로 인해 각종 소송 및 어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 등으로 인해 상호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울진원전 6개호기 및 신울진원전 1,2호기(심층 취·배수)
가동시 최대 온배수 확산거리 범위(수심하 5m)
울진원자력발전소 및 추후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신울진원전 인근 연안에는 정치어업권, 양식어업권, 공동어업권이 산재하고 있는데, 20여 년 전 울진원전이 가동된 직후부터 어민들과 한수원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울진원자력발전소 주변 연안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각종 양식 생산물은 지역 어업인들 소득증대의 절대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다.
20여년 이상 울진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민들은 원자력발전소 사업자에게 끊임없이 속으면서 살아왔다는 피해의식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한수원측은 1996년 수행된 ‘울진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발전소 배수구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양식장은 육상수조식 양식장으로 주로 넙치를 양식하고 있다. 넙치는 25℃ 이상이면 먹이를 먹지 않고 30℃ 이상이면 사망률이 증가한다. 2개호기만 가동 중인 지금도 이곳에서는 8월에서 10월 초까지 수온이 25℃ 이상 상승하는 날이 많아 먹이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때를 제외한 봄, 가을, 특히 겨울에는 온배수에 의한 수온상승이 이들 양식 어류의 성장을 촉진하여 연간 생산량 추이에는 이롭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혀 어업인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신울진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가동에 따르는 온배수 피해 문제 역시 한수원측의 보다 명확한 해양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와 아울러 주변 지역 어민들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향후 신울진원전 1,2호기에서의 온배수 방출과 관련하여 피해 영향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변화무쌍한 동해안의 해저 특성, 수치 및 모형실험의 한계는 있다.    
죽변면 후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로 인한 인근 지역 후정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을 염려했다.
기존 울진원자력발전소 6개호기 가동으로 인한 유속의 변화로 인해 후정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면서 여름철의 내·외지 피서객이 급감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한수원은 “울진원전 6개호기에 더해 신울진원전 1,2호기가 추가로 가동될 시에는 심층 취·배수 방식을 채택할 것이므로, 신규 취·배수구 인근의 표층 유속의 변화는 없지만 해저 저층의 유속은 신규 취수구 주변에서 최대 10cm/s, 신규 배수구 주변에서 최대 15cm/s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항만 시설 확장으로 인한 지형 변화에 의해 기존 취수구 주변의 유속은 표층에서 최대 24cm/s, 저층에서 최대 19cm/s 증가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신울진원전 1,2호기 가동시에 신규 및 기존 취·배수구 부근에서 국지적으로 침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이 연안 지역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예측치는 기존에 발표된 자료와 수치 모형실험, 부족한 기간 동안 수행되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변화의 기복이 심한 동해안의 해저 특성을 전부 파악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후정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는 죽변면 후정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울진원전 6개호기 가동에 따른 연안 지형의 변화로 인해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등으로 물질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왔다고 주장하며, 모의 실험 등을 통한 예측 수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죽변면 후정리 주민들은 신울진원전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이후 지역 곳곳에‘해수욕장 모래 유실의 주범 원전 항만 증설공사 즉각 중단하라’,‘우리는 반대한다. 원전항만 증설공사를’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울진원전 1,2호기의 직원용 사택 400세대는 어디에 건립되나? 

신울진원전 1,2호기 직원용 사택 부지 위치도
이번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도중 북면 지역과 죽변면 지역 주민들은 신울진원전 1,2호기 직원용 사택 건립 예정부지를 두고 서로 간에 장시간 설전을 벌였다.
신울진원전 1,2호기 직원용 사택 예정 가구는 총 400세대로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신울진 1,2호기 직원용 사택 200세대를 죽변면 후정리에 건설할 계획으로 3만평의 부지를 확보 중”이며, “2009년 1월에 사택 건립 공사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북면 주민들은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예정부지가 위치하는 지역이 북면 인만큼, 직원용 사택도 당연히 북면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죽변면 주민들은 “이미 북면에는 울진원전 직원용 사택 1천여 가구가 건립되어 있고,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울진 1,2호기 직원용 사택은 죽변면에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죽변면 후정리에 신울진원전 1,2호기 직원용 사택 중 1차분 200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며, 2차분 200세대는 추후 북면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울진원전 1,2호기의 발전·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는 충분한가?  

용수원댐 및 대수호의 주요 제원
현재 운영 중인 울진원자력발전소 1~6호기의 발전용수 및 생활용수는 북면 주인리에 위치한 대수호댐과 용수원댐에서 공급되고 있다.
용수원댐과 대수호의 취수탑에서 취수된 물은 주철관을 통해 정수장으로 보내지고, 정수장에서 정수된 생활용수는 원자력발전소와 사택으로 공급된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발전용수는 취수탑에서 곧장 발전소로 급수되어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급된다. 

 

한수원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및 운영에 따르는 용수 공급을 위해 별도의 취수원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의 용수원댐과 대수호에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6년「울진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울진원자력발전소에 발전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용수원댐 및 대수호가 건설됐고, 취수댐 및 취수탑등의 상수도 시설은 울진원전 1,2,3,4호기의 발전용수와 생활용수 수요량을 감안하여 설계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원자력발전소는 1개호기당 1일 2,000톤의 용수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어, 신울진원전 1,2호기가 완공되어 총 8개호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에도 기존 용수원댐 및 대수호에서의 용수공급이 충분할 것인지가 의문시된다.
실제로 한수원에서는 1996년 당시에 20%의 용수 여유율 등을 감안할 때 울진원자력발전소 1~6호기가 가동되면 1일 5,000톤 규모의 용수원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모자라는 용수 확보를 위해 한수원에서는 1996년 당시부터 기존 대수호의 서쪽 약 2km 지점의 부구천 지류에 취수보를 설치하고, 상류의 유하량을 도수터널을 이용하여 대수호로 유입시키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검토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 고위 관계자는 “1996년 이후에 추가 용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됐던 취수보 설치는 그 후에 추가 용수원 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서 취소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문제는 비단 울진원자력발전소와 신울진 1,2호기의 용수원 문제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 덕구저수지와 대수호 하류에는 70ha 정도의 농지가 있고, 5월부터 9월 사이에 이 농지에서 이용되는 관개용수는 1일 약 7천톤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1996년 당시부터 용수원댐 및 대수호의 추가 증설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댐의 제원에 변동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운영 단계에서 8개호기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생활용수 공급을 포함한 댐 하류의 농지에 필요한 관개용수 확보 방안은 지역 주민들의 주목을 끄는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면 덕천리~죽변면 후정리 해안 사구에 대한 보존 대책 마련, 절대 필요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예정부지에 위치하는 북면 덕천리 해안사구는 인근 지역의 죽변면 후정리 해안사구와 함께 학계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해안을 따라 발달한 모래 둔덕인 해안사구는 폭풍이나 해일로부터 해안지역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안시스템의 유기적인 요소로서 사구는 사빈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래를 저장하고 있다가 자연 재해로 인해 사빈의 모래가 유실되면 다시 사빈으로 모래를 공급하는 모래창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북면 덕천리~죽변면 후정리를 잇는 약 1.7km의 중형 해안사구

울진원자력발전소 발전용수 공급댐인 북면 주인리 대수호.
댐높이 32미터, 댐연장 240미터.
따라서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 사구가 훼손되면 해안의 모래유실로 인해 해안침식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해안사구는 땅속 지하수의 저장고가 되기 때문에 해안사구가 훼손되면 주변 수질과 토양의 심각한 오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밖에도 해안사구는 특별한 지형적, 생태적인 조건으로 인해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울진원전 1,2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신울진 1,2호기 예정부지로 확정된 북면 덕천리 마분동 일원 해안사구와 죽변면 후당동 일원의 해안사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5장 환경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 분석, 저감방안’에서는 해안 사구 식생에 대해 단 몇 줄의 지면만 할애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04년도에 전국 해안사구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던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신울진원전 1,2호기 예정부지인 북면 덕천리와 죽변면 후정리 일원의 해안사구와 관련하여, “후정리 해안사구 지형은 1990년 2월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준공으로 사구지형의 변화와 사구지대 내의 인공구조물의 난입으로 인위적인 교란이 큰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안 사구 지형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구지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살펴볼 때 해안 사구지대의 북쪽 북면 부구리 지역에 1981년에 착공하여 1991년에 준공한 울진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 연안류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후정리 일대의 해안으로 퇴적물의 공급이 적어졌다. 과거의 항공사진과 비교해 볼 때 확연하게 해빈의 넓이가 좁아졌음을 알 수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해안사구지대 북쪽으로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입지로 인해 연안류의 흐름이 변하여 해빈으로의 퇴적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구지역으로의 재퇴적이 용이하지 못하며 1차 사구 지형의 발달이 미약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해안사구의 인위적인 교란이 1차 사구의 형성을 저해하여 사구지형의 원활한 지형 형성과정을 막는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북면 덕천리 및 죽변면 후정리 해안사구는 이미 울진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해안사구의 지형이 바뀌는 등 인위적인 교란으로 인해 동·식물상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정부에서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신울진원전 1,2호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북면 덕천리 및 죽변면 후정리 해안사구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환경부에서 이미 수년전 북면 덕천리와 죽변면 후정리를 잇는 약 1.7km의‘중형사구’의 보전상태를 ‘양호’하다고 분류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보전방안 및 보호대책은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연안류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해안사구의 지형 변화를 불러온다는 사실 등은 이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죽변면 후정리 주민들의“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후정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수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8개호기 가동시 시설 주변 개인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의 31.9~45.6%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참여 작업자의 연간 피폭선량
한수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기간동안 건설에 참여하는 작업자가 기존에 운영 중인 울진원전 6개호기로부터 받게 될 연간 피폭선량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 한도인 1 mSv/yr의 10.5% 정도인 0.105 mSv/yr로 산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인 울진원전 6개호기와 신울진원전 1,2호기 등 8개호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조건하에서는 시설 주변의 개인이 받게 될 연간 피폭선량이 과학기술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의 31.9~45.6% 이내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히고 있다.

 

신울진원전1,2호기 토지이용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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