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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군수 대상 군정질문 펼쳐

  • 김석칠기자 기자
  • 입력 2007.12.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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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원 부의장 '공정한 인사원칙 견해'

울진군의회는 157회 임시회를 지난 11월 5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9일 제10차 본회의에서 김용수 군수를 대상으로 송재원 부의장과 장덕중 의원이 각각 군정 질문을 했다.

 

송 부의장은 ‘연도변 가꾸기 사업’에 대해 올해 소요된 예산은 약 7억원이며 투입된 연 인원은 직원 3천3백명을 포함 1만2천5백명이었다. 공무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추진방안으로 연도변 가꾸기 사업의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의향과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가.  

 

둘째,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보의 제한 및 전보임용의 원칙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셋째, ‘죽변항·후포항 등 국가어항에 관광안내소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가.

 

◆장덕중 의원은 신울진원전과 관련한 정부의 14개 선결조건 이행문제와 함께 원전안정성 문제 등 원전관련 현안 해결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먼저 ‘신울진원전과 정부의 14개항 선결조건의 문제’이다.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14개 선결조건’의 비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고 울진군의 전망을 담을 수 있는 조건들로 재정비하여 대 정부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울진원전 ‘유리화 시설’ 문제이다. 유리화 사업은 울진원전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잡고체와 중저준위방사성 폐수지 등을 소각하여 유리화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전폐기물 처리기술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리화 시설은 원자력법상‘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한다. 즉 ‘연소를 통한 처리 저장시설’이라는 점에서 울진지역은 타 원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사성폐기물 등에 의한 영향이 지대하게 나타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이 시설이 ‘방폐물처리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개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울진원전 인적사고의 빈번한 발생과 정부의 특별대책팀 운용 문제다. 울진원전의 각종 사고·고장률은 4개 지역 원전의 2배에 이르며, 이중 인적사고(인적오류)는 전체 고장률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 분석 결과, 인구 집중형 도시와 인접하지 못한 울진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육, 의료시설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주도로 9월에 원자력 사고 저감 특별팀을 구성, 문제점으로 확인된 울진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의료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11월 중으로 계획안을 수립하고 12월부터 구체적인 추진에 나설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대책팀에 울진군의 군정 책임자가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의료 시스템 신설 및 확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원전관련 현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수를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군수의 판단은 어떠한가.

 

◆김용수 군수는 △연도변 가꾸기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울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4억여원의 예산으로 115만 본의 초화류를 직영으로 생산하여 82km의 연도변에 가로화단 83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다. 또한 풀베기 사업은 연 3회 3억여원의 예산으로 국·지방도 178km의 주요 도로변을 관리하고 있다.  

 

각 읍·면에서 기존 화단조성 및 관리, 주요 도로변 풀베기, 꽃묘 생산 등의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으나 국도 4차선 미 준공으로 인한 연도변 환경조성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 조성지 관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민간위탁 관리시 잦은 일기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의 한계와 꽃묘 구입 및 관리에 따른 지방비의 관외 유출과 지역 노동력의 고용기회 감소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4차선 완공 후 검토하겠다.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방안을 위한 전보 제한 등 인사규정 준수에 대해 법규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사행정의 기본방향을 업무추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승진제도 분야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법정 배수 내에서 업무추진 능력과 성과, 그리고 전문성과 인품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로 운영하겠다.

 

전보제도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능력을 배가시켜 차질 없는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07년도에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 및 시책사업추진 기획단 파견과 직원들에게 혁신의지 파급을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보직관리 및 전보제도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겠다.  

 

△국가어항에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을 설치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군내 국가어항은 죽변항, 오산항, 사동항, 구산항, 후포항 등 5개소가 있다. 항만청 부지 내 관광안내소 설치, 관광안내표지판 증설·정비,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화장실 설치 등 각종 시설물의 설치는 어항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항만청과 협의 후 추진할 사항으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덕중 의원이 질의한 울진원전 내 건설 중인 유리화 시설과 경주 방폐장 상관관계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유리화 시설도 방폐장 처분시설로 볼 수 있다고 본인도 판단하고 있지만 단순히 방폐장 시설이라 해서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충분한 검토 후 대처방안이 있다면, 의회와 군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울진원전의 인적사고 발생과 관련 정부의 특별대책팀 구성에 군 대표의 참여 방안과 선결 14개 조항 이행 방안에 대해 일괄 답변하면, 2002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인적실수로 인한 원자로 정지 건수가 총 20건이나 달해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9월 12일 과기부장관 겸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정부에서 경희대 변승남 교수를 팀장으로 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했다.  

 

특별대책팀 기구는 총괄반과 실무추진반인 원자로 운영분과, 운전원 직무분과, 시스템 설계분과의 전문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특별대책팀에 지역현장의 여건을 개진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는 지역대표의 참여가 없어 탁상행정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대책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니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린다.  

 

이와 관련하여 선결 14개 조항도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없는 일부 조항들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이므로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특별대책팀에 참여하여 실현 가능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대책팀을 구성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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