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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축산업 육성관련 주요 농림사업 신청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8.01.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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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를 위하여 2008년도 축산업 육성관련 주요 농림사업을 1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신청 접수한다.

 

2008년도 축산업 육성관련 농림사업 중 주요 사업은『축사시설 현대화사업』,『가축계열화 사업』,『사료지원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참여농가 및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지원자금을 지원하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으로 보조 20%, 융자 60%(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로 지원하고, 사업희망자는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가축계열화사업은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고시 제2003-10)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돼지, 닭, 오리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사육·가공·유통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장 소재지의 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초식동물의 사료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료지원사업은『조사료 생산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융자는 축산발전기금으로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에 연 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지원사업은 곤포사일리지 제조 농기계·장비, 트랙터, 파종기 등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며, 축산업등록농가와  법인, 축협 등이 신청 가능하며,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한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은 보리, 호밀 등 동계 사료작물을 축협 등 연결체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간 사료작물 재배계약을 하여 조사료 생산을 위한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며, 축협, 한우회 등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조·운송비는 보조 60%, 지방비 40%, 기계·장비 운영비는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지원된다.

 

대규모사료작물재배사업은 연간 2모작 이상 사료작물을 지속 재배할 수 있는 15ha이상의 재배면적을 확보한 법인, 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며,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지원한다.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사업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통해 생산된 조사료를 생산지역 이외의 시도로 반출(관외 판매)시 운송비를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농·축협, 조합 등 생산자 단체이며,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된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료 제조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생산자단체(조합, 법인)가 신청 가능하며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시설 및 기계 설치비를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지원한다.

 

2008년도 축산업 육성관련 농림사업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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