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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유해야생동물(까치) 포획허가

  • 보도부
  • 입력 2008.02.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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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울진군 전역에 유해야생동물(까치) 포획을 허가했다.

 

이번 포획허가는 천적의 감소로 매년 증가하는 까치(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림업의 피해는 물론 정전사고 및 시설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어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실시한다.

 

특히, 까치가 과밀한 전기선로 지역 중심으로 구제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번 포획허가를 받은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점은 대한수렵관리협회 회원 4명의 대리 포획자를 선정하여 까치 2,000마리 포획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제활동이 펼쳐진다.

 

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2월 12일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점 소회의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제활동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상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신중을 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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