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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8.02.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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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속 증가, 군민의 납세 편의 제공

울진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3월 이후 년간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울진군의 ‘08년 2월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만7,449대 이며, ’08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3,048건에 4억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매년 연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6․9월에 전액을 납부하면 해당 월 이후 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군민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과 12월 2회에 납부하던 것을 3․6․9․12월로 나누어 4회에 걸쳐 분납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부과담당 장진수)는 이러한 연납 및 분납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의 세금감면 혜택이나 편리성 등으로 이용군민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이행하지 않는 군민들이 많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의 연·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울진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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