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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의원, 도정질문 및 답변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8.03.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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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찬걸 도의원 도정질문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지역 실물 경제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박에 따른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기준으로 전국 취업자 수는2천296만 4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3만5천명  이나 증가하였으나, 경북의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오히려 4만2천명이나 감소한데다, 실업율은 지난해 9월 2.3%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11월부터 지금까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을 보면,  지난해 6월의 31만 5천명과 7월의 30만 3천명을 기록한 후, 8월부터 2월말 현재까지 6개월째  30만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지사께서 도민들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공약하신 7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차질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존대책 및 의용소방대 관리 행정   체계 이원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0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국보1호인 숭례문이 얼마 전 화재로 전소되어 전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지역의 문화재 관리체계도 이번 기회에 전면 새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사전 예방을 통해서 평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경북도내 각 시․군에 분포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570여점, 도 지정 640여점으로 모두1,700여점이며 특히, 경주에는 현재 193개의 목조 문화재와 500 여 채의 목조사찰 등이 집중되어 있지만 화재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전무한 실정이며 소화전도 10여 곳 이외는 설치된 지역이 없어 화재발생시 초동진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화재발생시 대처하는 소방인력도 턱없이 부족하여 지역 의용소방대와 연계한 강도 있는 방재훈련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기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사설 보안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도난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재 보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는 18건으로 이중, 대구․경북 지역의 도난 문화재는 6건 70점으로 전체  도난 문화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이러한 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화재로  부터 안전하게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시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며 소방인력이 현장 도착 전에 지역 의용소방대의 현장출동에 의한 소방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의용소방대의 현장출동 및 방재활동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의 지휘체계 정립이 확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의용소방대 관리행정체계를 보면「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제10조의 “의용 소방대장 및 의용소방대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 지역의 의용소방대 경우는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임용하고, 군 지역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임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지휘, 통제권은  소방서장하”에 있는 등 의용소방대의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용소방대의 행정 및 지휘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효과적인 통제가   되지 않아 재난 대처 및 방재훈련 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경상북도의 문화재 분포를 보면 소방차 접근이  용이한 지역보다 산간지대에 문화제 및 사찰들이 위치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관 및 소방장비  접근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의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용으로 상당부분의 초동 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지역 의용소방대의 모던 권한을 소방서장의 관리 하에 편성하도록 하여 방화로부터 도민의 재산보호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방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시․군의 의용소방대의 예산, 임명 및 지휘체계를 소방서장으로 단일화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안오염 방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동해안이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누적 되면서 거대한 쓰레기장이다 못해 죽음의 바다로  전락하고 있다 는 언론의 뉴스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해양투기량은 2005년 128만㎥, 2006년 112만㎥, 2007년도는 87만㎥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거량은 포항․영덕․울진을 중심으로 ‘05년 113톤, ’06년 229톤, ‘07년 353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어구훼손 및 침체어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어구실명제」실시로 침체어망   수거량은 ‘05년 513톤, ’06년 413톤, ‘07년 10톤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 다행한 일이며,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시는 관계공무원께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어망 과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수온상승으로 ‘백화현상’이 심화되어 해양 동․식물 산란장과 서식지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서 어민들의 생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안 해양에 수거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물망에 대한 향후 수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의 포항, 경주, 울릉 등에 비해 울진, 영덕은 ‘백화현상’ 발생면적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7년까지 총 304억원을 투자하여 “바다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도내 40개소를 선정하여 총 80억원의 사업비로 올해까지 23개소 46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 대 효과를 중간 평가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화현상 방지 및 복원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일시적으로 지방비로만 추진하여 효과를 나타내기엔 어려움이 있어 국비지원을 통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보신 적이 있었는지와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도지사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지역교육청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능력 강화 및 학교급식 지원체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지방교육자치법」제26조는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이나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은「경상북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을 통해서 지역교육장과 일선 학교장에게  위임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경상북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제3조는 지역  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열거하고 있으나, 어떤 교육관련 법규나 조례 및 시행 규칙에서도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초․중등교육법」제30조는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 할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를 관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정부는「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정부가 학교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시․도교육청으로 업무를 대폭 이양할 것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의 업무가 지금보다 크게 확대되고, 도교육청의 업무는 과부하가 걸려 효과적인 교육행정을 운용․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초․중․고교 교육행정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하고, 도교육청은 도 차원의 “교육정책 수립, 학교경영 컨설팅, 교수-학습  지원” 등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서비스 위주로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종합대책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도내 학교급식이 오는 2010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우리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 군마다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식 재료 공동구매 및 집배송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도 급식담당 부서에는 급식전문가이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영양교사 내지 식품 위생사를 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북도교육청 관내 영양교사 및 식품위생교사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에는 식품위생사무관 1명과 파견 영양교사 6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현황을 보면 보건교사는 54명이  있는 반면 영양교사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비록 보건직과 식품위생직의 직군은 같지만, 공무원 임용령에 서 강조하고 있는 직류가 보건과 식품위생으로 다르고, 특히 직렬에 있어서도 보건과 식품위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께서 보건교사 확보는 하시면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확보에는  소월하여 지역교육청에 영양교사가 단 한명도  없다 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업무의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급식 관련 부서에 영양교사 내지 식품위생교사의 배치가 시급 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급식관련  인력확보 계획은 있으신지 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잘살고   행복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경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  3.  4
     교육환경위원회 전찬걸 의원

 

■  답 변 서

 

전찬걸 의원님께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 권한 이양 추진에 따라 도교육청의 업무가 과다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교육청의 초․중․고교 관리 일원화 추진 가능성 여부와 지역교육청내에 식품위생직을 확보하고 배치할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 권한 이양 추진에 따라 도교육청의 업무가 과다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교육청의 초․중․고교 관리 일원화 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학교운영지원과  행정7급 박승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시․도교육청에게 대폭 업무 이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인해 도교육청의 업무가 과다하게 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 관리 일원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사립학교의 지도․감독권은「초․중등교육법」제6조에 의하면 교육감에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유치원, 초․중학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지도․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법률의 개정 없이는 지역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지도․감독권을 이양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를 시․도교육청에게 대폭 이양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실제 어떤 업무가 어느 정도의 권한까지 이양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향후 권한 이양이 구체화 될 때 도교육청이 가지는 권한을 지역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최대한 위임하여 자율과 책무성을 높여 지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교육청은 2006년도부터 행정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여 총 25건의 사무를 하급기관에 이양 및  완화․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업무를 분산․감축하여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업무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 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작성자 : 평생교육체육과  영양교사 신현욱

지역교육청내에 식품위생직 확보와 배치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교육청은 전체 979개교에 모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질 좋은 학교급식 관리를 위하여 급식학교에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 606명을 배치하여 급식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는 초․중학교의 급식관리․지도를 위하여 보건직 1~4명을 배치하여 보건업무와 함께 급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급식행정 수행을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식품위생직 및 영양교사를 지역교육청 급식부서에 배치하여 학교급식을 지도․감독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인력부족으로 현재 배치된 지역은 없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학교급식관리를 위하여 영양교사를 파견하여 급식관리를 담당하고, 식품위생직 임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영양사가 미배치된 학교(373교) 는 소규모 학교로서 공동관리 및 공동조리를 하고 있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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