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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불법포획, 밀거래 행위 특별단속

  • 편집부기자실 기자
  • 입력 2005.03.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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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양서·파충류 불법포획 특별감시반(2개조 10명)을 편성, 3월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야생동물 포획행위 및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4월 10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 후 1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산간 계곡 등에서 상습적으로 뱀이나 개구리를 불법 포획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포획 사실을 알면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야생 동·식물보호법의 처벌규정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에 강력한 단속과 홍보로 야생 동·식물 보호에 대한 군민의식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강도높게 실시하게 되었으며, 건강원 등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단속과 더불어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군은 해빙기를 맞아 산간지역에 설치된 뱀그물과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도 벌일 계획이며, 이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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