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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각종 세금 영수증②

  • 이명동기자
  • 입력 2009.05.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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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자료는 일제 강점기였던 소화(昭和) 4년(1929년)에서 소화 9년(1934년)까지 북면 주인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공서에 납부했던 각종 세금 영수증이다. 

 

일제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재원 조달과 침략 전쟁에 필요한 전시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갖가지 이유를 붙여 신규 세목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증세 정책을 폈다. 

 

잡다한 세목을 신설하면서 당연히 세제는 왜곡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쟁이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만큼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게 되었다. 

 

한국세무학회의 학술발표 자료를 보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은 40배, 1인당 조세 부담액은 30배 가까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2006년 당시 정덕주 서해대학 교수는 ‘일제강점기 세제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조세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10년 906만엔이었던 조세 총액은 강점기의 결산이 이루어진 최종 연도인 1943년에는 3억6천870만엔에 달하면서 40.7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매익금 1억6천750만엔까지 합하면 5억3천620만엔에 달해 일제강점기의 세금 부담은 1910년의 59.2배에 이른다. 

 

또 일제강점기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1910년에는 0.81엔이었지만, 1943년에는 24.1엔에 달하여 무려 29.7배가 상승한다. 

 

그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1941년 11%에서 1943년에는 16.1%로 5%포인트 이상 높아진데 비해, 일본 본토의 경우 14.3%에서 15.7%로 1.4%포인트만 상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만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조세체계는 국세의 경우 식민지 초기에는 10개 세목으로만 구성됐지만, 패전할 당시에는 35개 세목으로 늘어나는 등 국세와 지방세를 통틀어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며 새로운 세목을 많이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북면 주인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북면사무소에 납부했던 각종 세금 영수증은 일제강점기 당시 지역 사회의 단면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울진의 옛 자료들을 제공해 주십시오. 지역에 미처 알려지지 않은 소중한 문헌, 자료, 사진 등을 제공해주시면 [월간울진] 지면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무단 전재, 스캔, 복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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