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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발지법개정 위해 산자부 및 국회방문

  • 편집국 기자
  • 입력 2005.04.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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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는 4월 12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을 위하여 원전소재 시군인 영광군, 경주시, 기장군의회와 함께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산업자원부와 국회를 각각 방문하였다

이날 4개 시군의회 의원과 사무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결의대회는 근본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의 개정을 위한 것으로 현재 발전소내에 고준위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특별지원과 5Km 주변지역에 국한된 지원을 자치단체 전체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 및 전력수입금 10%를 주변지역 자치단체에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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