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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안내

  • 김세연 기자 기자
  • 입력 2026.07.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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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황이주)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 안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지원 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지원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연 1.5%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 이후 출생(임신 포함) 자녀 수에 따라 추가이자지원금리를 ▲1자녀 2.0% ▲2자녀 3.5% ▲3자녀 이상 4.0%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이며, 만7세 이하 자녀 1인당 2년씩 연장되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대상자가 협약은행(농협중앙회, iM뱅크)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융자추천서를 신청하면, 군에서 자격을 검토한 후 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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