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 원전 관련 3개 단체 강력 반발...사용후핵연료 호기간 이송 즉각 중단 요구
- “주민 생존 직결된 원전 안전정보 왜 숨겼나”…정보 미공개 경위·책임 소재 규명 촉구
한울원전 6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신한울 2호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선적조에 있던 붕산수 일부가 외부로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울진지역 원전 관련 단체들이 사고 정보가 지역사회에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군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는 2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원전 안전정보는 선택적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사고 발생 경위와 정보 미공개 과정, 책임 소재 등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오전 10시 16분께 한울원전 6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신한울 2호기로 호기간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전부 현장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사용후핵연료 선적조에 있던 붕산수 일부가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붕산수 외부 누출 사고는 국내 원전 운영 이래 최초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안전과 관련한 정보가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붕산수 외부 누출과 관련한 사실과 안전정보가 지역사회에 즉각적이고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은 것은 원전 투명 운영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울진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들어 원자력 안전정보의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가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안위와 한수원에 사고 인지 및 보고 시점, 최초 보고 내용에 붕산수 외부 누출 사실이 포함됐는지 여부, 사고를 인지하고도 즉시 공개하지 않은 판단의 법적·행정적 근거, 한수원이 누출 사실을 언제 인지했으며 왜 지역주민과 울진군민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관련 설비에서 오조작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붕산수가 외부로 누출된 만큼 방사선 영향과 사고 발생 사실 및 원인, 누출량과 누출 범위, 회수·처리 과정,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지역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개 단체는 원안위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붕산수 외부 누출 발생 및 최초 인지 시각, 누출 원인과 누출량, 누출 범위, 회수·처리 과정, 방사선·환경 영향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울원자력본부는 사용후핵연료 호기간 이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에게는 붕산수 외부 누출 사실을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알리지 않은 경위와 당시 정보공개 판단 과정 및 책임 소재를 밝히고 대울진군민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동일·유사 설비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인적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오조작과 누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적·설비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안위와 한수원이 원전안전정보 공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관이 판단해 필요할 때 알리는 방식’에서 ‘안전 관련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알리고 주민에게 검증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와 붕산수 외부 누출 관련 자료, 정보 미공개 경위, 책임 소재 및 재발방지대책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한울원전 붕산수 외부 누출 은폐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원전 안전정보는 선택적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붕산수 외부 누출 경위와 정보 미공개 과정,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라”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해당사고 관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라”
2026년 8월 3일 오전 10시 16분, 한울원전 6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신한울 2호기로 호기 간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전부 현장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 선적조에 있던 붕산수 일부가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울진군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는 붕산수 외부 누출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과 안전정보가 지역사회에 즉각적이고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점을 매우 엄중하게 적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붕산수 외부 누출 사고는 국내 원전 운영 이래 최초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전안전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한수원과 원안위의 이 같은 행태는 원전 안전의 출발점인 원전 투명 운영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나아가 울진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를 언제 최초로 보고받았는가?
최초 보고에는 붕산수 외부 누출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원안위가 관련 사고를 인지하고도 즉시 공개하지 않은 판단의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한수원은 붕산수 외부 누출 사실을 언제 인지했으며, 왜 지역주민과 울진군민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는가?
원전 안전정보는 사업자나 규제기관이 사고의 경중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내부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고준위방사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설비에서 오조작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붕산수의 외부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과 발생 사실 및 원인, 누출량, 누출 범위, 회수·처리 과정,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지역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했다.
원전 안전에서 정보의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신뢰의 최소조건이다.
특히, 원전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규제 업무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원안위의 원전 운영 관련 안전정보공개는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일체의 안전정보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지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안위와 한수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안위는 한울원전 붕산수 외부 누출 사고의 전수조사를 위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한수원은 붕산수 외부 누출 발생 및 최초 인지 시각, 누출 원인과 누출량, 누출 범위, 회수·처리 과정 및 방사선·환경 영향에 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한울본부는 사용후핵연료 호기 간 이송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원안위원장과 한수원사장은 붕산수 외부 누출 사실을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은 경위와 당시 정보공개 판단 과정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대 울진군민 공개 사과하라.
하나. 동일·유사 설비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오조작과 누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터록 등 기술적·설비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향후 원전에서 안전과 관련된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구)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라.
우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안위와 한수원이 원전안전정보 공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기관이 판단해 필요할 때 알리는 방식’에서 ‘안전 관련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알리고 주민에게 검증받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와 붕산수 외부 누출 관련 자료, 정보 미공개 경위, 책임 소재 및 재발방지대책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27일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울진군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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