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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나무,「울진금강송」브랜드로 재탄생

  • 편집부기자실 기자
  • 입력 2005.07.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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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금강송」특허청에 상표 등록

울진군은 「울진송이민족주」,「울진생토미」에 이어 지난달 14일 향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타지역 소나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울진소나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울진금강송」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


그동안 2회에 걸친 국제심포지엄을 통하여 학계로부터 울진금강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각계각층으로부터 특허권 등록에 대한 요구가 뒤 따랐었다.


이번 특허권 등록으로 타지역의 소나무와 치열한 상품시장에서 얼굴 없는 상품으로 경쟁해왔던 울진소나무가 “울진금강송”이라는 “지적재산”을 가지게 됨은 물론, 또 하나의 지역브랜드 탄생으로 울진의 네임밸류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05년 울진엑스포기간에도 지역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획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울진금강송」상표 등록을 계기로 향토 지적재산 권리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진금강소나무로 복원된 경복궁의 교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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