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9일 제13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통과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한 법률 개정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103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결정한 표준 결의문 중 '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 도입을 폐지' 하자는 내용은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울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2.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경상북도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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