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승인 없이 사용

울진군은 울진원전 2호기의 증기발생기 3대를 교체하여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임시저장고에 지난 10월 31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울진원전은 울진군에 지난 4월 23일 1차, 7월 28일 2차, 8월 1일 3차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승인을 요청했으나 반려됐으며, 지난 9월 14일부터 2호기 계획정비를 하면서 증기발생기를 교체하여 승인 없이 폐증기발생기를 신축한 임시저장고에 옮겼다.
한수원 측은 “건축법 제22조와 동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라 군은 건물 준공 후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아 임시저장고 사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 본 고발조치에 대해 필요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
울진군은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3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동법에 의한 건축물은 ‘공용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일반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장모(50세, 울진읍 읍내리)씨는 “한수원이 지금까지 신울진원전건설에 따른 8개 대안사업(14개 선결조항)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임시저장고 사용승인 신청은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처사로 이는 군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군은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제어 장치를 간구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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