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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447건 집중 정비

  • 김세연 기자 기자
  • 입력 2026.08.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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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류굴 관광지 하천구역 도로도 적법한 점용허가로 전환
  • 불법시설 철거 후 법적 절차 이행…공공성·관광편의 함께 확보

 

 

울진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며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진군은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하천과 계곡, 구거, 세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하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불법경작, 적치물, 평상 등 불법 점용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8월 3일까지 모두 447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6건은 자진 철거를 완료했으며, 불법경작 등 135건은 하천점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양성화했다.


특히 성류굴 관광지 일원 하천구역 내 일부 도로는 관광객 이동과 주변 상가 이용을 위해 오랫동안 활용돼 왔지만,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울진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우선 자진 철거를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한 뒤 관광지 운영과 이용객 안전, 지역 상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관광객 이동 편의와 공공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해 관계 법령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새롭게 이행하고 적법한 점용허가 시설로 전환했다.


군은 이번 조치가 기존 불법시설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예외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불법 상태를 먼저 해소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관리체계로 전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광객 이용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고려한 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울진군은 앞으로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공공적 활용 가치가 있는 시설은 법적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하천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은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며 “공공적 활용 가치가 있는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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