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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재계약 거부 소송 2심서도 승소

  • 울진뉴스
  • 입력 2026.07.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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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모노레일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위·수탁 계약과 관련해 민간 운영업체와 벌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3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인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위·수탁계약 재계약 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울진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울진군이 2024년 7월 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스카이레일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운영사가 이에 불복해 재계약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했다.


스카이레일 측은 운영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진군은 민간업체가 과도한 용역비를 집행하고 결산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울진군의 재계약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이 2021년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죽변면 해안 2.4㎞ 구간에 조성한 모노레일형 관광시설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이 모두 마무리되면 시설물 인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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