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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동의안’ 부결

  • 월간울진
  • 입력 2005.08.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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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동의안’이 8월 29일 오전10시 울진군의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다.

지난 23일 울진군에서 울진군의회에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동의(안)’을  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제1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군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하여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최종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날 관람석에는 기자들과 유치위원 대표 2명과 유치반대위원 대표 2명만 참석한 가운데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동의안’이 울진군의회에 제출된 경위를 보면

▲ 지난 8월 11일 울진군이 방폐장유치신청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

▲ 12일 군의회는 산자부 공식문서 없어 부지적합성평가 서류첨부 보완요구

▲ 22일 울진군은 산자부 공문 및 부지적합성 여부와 관련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에 다시 제출

▲ 22일 방폐장설치지역에 따른 부지면적 및 위치가 불분명해 서류미비로 울진군으로 반려

▲ 23일 울진군은 죽면면 화성리와 북면 고목리 일대의 부지면적 약 30만평에 대한 도면 서류를 첨부하여 울진군의회에 다시제출

▲ 26일 울진군의회 임시회 소집공고

▲ 29일 울진군의회 긴급임시회를 개회하고  군의원 10명중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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