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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왕피천생태계보전지역지정에 대해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 집필위원회 기자
  • 입력 2005.10.12 00:51
  • 글자크기설정

정부에서 왕피천 일대를 왕피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 하는데 울진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없이 수수방관하는 눈치다.

왕피천과 불영계곡일대는 수산자원보전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주변지역 지역민들은 과거 정부의 일방적 규제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고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인들 어느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고 있으며, 해결책 또한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왕피천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왕피천을 보전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울진군이 앞장서야 하며 정치인들 또한 해결해 주어야만 한다. 몫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

울진군과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는 있었지만 진척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근남면의 김흥탁군의원만이 외롭게 환경부와 투쟁하면서 왕피천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지역민들은 왕피천생태계보전지역지정과 36번국도환경성검토승인과 연계하여 환경부에서 36번국도환경성평가를 승인한다면 울진군에서는 왕피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해 준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다.
울진군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결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36번국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당연히 국가가 국민들에게 투자하는 기본적인 행정행위다.
이것을 왕피천생태계보전지역지정과 연계하려는 정치권이나 환경부, 울진군이 되어서는 안된다.
 
왕피천 주변지역지역 지역민들이 울진군과 환경부의 상품권 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너무 쉽게 행정적으로 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6번국도와 왕피천생태계보전지역지정 문제는 완전히 별개다.

왕피천생태계보전지역지정은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하면서 왕피천유역에 생태계박물관 건립과 왕피천 하류지역의 하수관거사업 등 다양한 협의를 거친 상태다.

울진군은 이 부문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무런 이득없이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정부정책이 결정된다면 울진군민들에게 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왕피천생태계보전지역지정에 대한 논의는 그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울진군은 지금까지 환경부와 협의한 사항들이 헛되지 않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이 수립 되지 않도록 행정의 중심에서 움직여야 한다.
환경부나 울진군은 주민들과 마찰을 빗는 행정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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