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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남농협조합장선거 관련 비방 인쇄물 배부한 조합원3명 고발

  • 편집부기자실
  • 입력 2005.11.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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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식)는 내년 1월 18일 실시예정인 근남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7일 근남농협 조합원 541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인 ○○○을(를) 비방한 인쇄물을 우편발송한 조합원△△△외 2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11월 3일 대구지검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울진군선관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외 2명은 근남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인 ○○○와(과) 관련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비방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공명선거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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