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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편집부기자실 기자
  • 입력 2006.01.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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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출장소(소장 김명길)는 2006년부터 친환경인증 업무가 일부 개정되어 관련 내용과 강화된 인증기준 등을 새해영농설계교육시 18회 2,500명의 농업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 개정되는 친환경인증제도는 친환경인증 종류가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재배등 4가지에서 유기, 무농약, 저농약재배 등 3가지로 줄어들며 유기와 전환기유기재배를 통합하고 과실류는 3년, 기타작물은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야 유기재배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10년도 이후부터는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폐지되고 GAP(우수농산물표시 관리제도)로 흡수되며, 이와 관련하여 2008년까지만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2009년부터는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된다.

 

또한 품질인증 농산물도 2008년도 이후 업무가 폐지되고 GAP(우수농산물표시 관리제도)로 흡수되며 2006년도까지만 업무를 수행하고 2007년이후 부터는 신규 품질인증이 중단된다고 한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친환경인증농산물 중에서도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생산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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