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출마공무원 내달1일까지 사직해야 |
| 비례대표 의원선거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4월1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현직 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등 정당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에서 사직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4월1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다시 그 직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원이 같은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지만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시·도위원이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역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이라도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직하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각급 선관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각종 조합법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전임강사급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당원이 될 수 없는 유치원 등 각급사립학교의 교원, 언론인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인 4월1일은 토요일이지만 기간만료와 관련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1일까지 사직원을 접수시켜야 하며, 1일에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사직원을 접수시키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4월2일 이전부터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4월1일부터 선거일인 5월31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로 조사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하고, 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일체를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여론조사와 관련한 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선거일전 60일인 4월1일부터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해서 시·도지사선거에 한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한편, 현직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4월1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행사참석이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이 허용된다. |
| 2006/03/30 [0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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