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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이용 선거운동 조심하세요

  • 브레이크뉴스 기자
  • 입력 2006.04.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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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예비후보자들에게 관련 선거법안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는 3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전화이용 관련 선거법 안내자료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소속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의하면, 최근 들어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네티즌들의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자신의 홈페이지 선전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위반사례는 3일 현재 삭제조치 80건, 주의촉구 5건, 수사자료통보 1건 등이다. 

한편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후보자를 아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더욱이 포털사이트의 SMS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금지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5. 31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의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게 선거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의 주요 위반사례>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를 통하여 무작위로 선거구민의 홈페이지를 방문, 홈페이지의 방명록에 ∇∇∇의 성명이 들어간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 <3. 6.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주의촉구>
◊▲▲신문 자유게시판에 ▲▲군수 등 특정 정당의 소속 예비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2차례에 걸쳐 게재 <3. 28. 삭제 및 게시자에게 주의촉구>
◊□□시청 자유게시판에 4차례에 걸쳐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게재하고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링크 < 3. 28. 삭제 및 게시자에게 주의촉구>


 

2006/04/04 [04:26]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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