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한나라 싹쓸이 "이유있었네"
검찰, 권영택 영양군수 선거법 위반 조사 파문
경북 울진, 봉화, 영양, 영덕지역에서 5.31지방선거 금품제공 관련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관련자들의 구속이 줄을 잇고 있다.
검찰은 12일 권영택(43) 영양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13일에는 5.31 지방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현금을 돌리고 주민들에게 사무실 개소식 초청장을 무더기로 발송한 영덕군수 무소속 출마자남모(43)씨를 구속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2일 권영택 영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권 군수에 대해 금품제공 경위, 선거운동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권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영양의 정모(67)씨에게 문중 재실 수리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건네고, 나중에 7백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비롯 선거기간 유권자의 집 등을 호별방문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2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유권자 박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달 13일에는 관내 주민들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초청장 3천700여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덕의 무소속출마지 남모씨를 구속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경북북부지역에서 공천비리 혐의로 김희문 봉화 군수당선자를 구속했다. 지난 지난달 16일에는 김당선자의 측근 김모(52)씨가 한나라당 봉화군수후보로 공천받은 대가로 김광원의원의 보좌관 정모씨에게 5천만원을 건네 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5월31일에는 울진에서 사전에 선거를 도와 달라며 한나라당 일부 읍.면 협의회장 등 7명에게 현금 2천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예비후보 이모씨(50세)와 협의회장 임모씨(52세)가 각각 구속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기간 이들지역 일부에서는 아직도 지난 시절의 부정선거형태의 만연,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 보인다.
이에 대해 울진주민 K씨는 "경북북부에서 지방선거관련 금품제공 및 공천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소 유형별 차이가 있지만 일부계층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때 지난시절의 금품살포 등의 고질적 선거병폐를 그대로 답습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지적한다.
2006/07/13 [01:08] ⓒ브레이크뉴스
검찰, 권영택 영양군수 선거법 위반 조사 파문
경북 울진, 봉화, 영양, 영덕지역에서 5.31지방선거 금품제공 관련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관련자들의 구속이 줄을 잇고 있다.
검찰은 12일 권영택(43) 영양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13일에는 5.31 지방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현금을 돌리고 주민들에게 사무실 개소식 초청장을 무더기로 발송한 영덕군수 무소속 출마자남모(43)씨를 구속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2일 권영택 영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권 군수에 대해 금품제공 경위, 선거운동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권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영양의 정모(67)씨에게 문중 재실 수리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건네고, 나중에 7백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비롯 선거기간 유권자의 집 등을 호별방문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2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유권자 박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달 13일에는 관내 주민들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초청장 3천700여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덕의 무소속출마지 남모씨를 구속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경북북부지역에서 공천비리 혐의로 김희문 봉화 군수당선자를 구속했다. 지난 지난달 16일에는 김당선자의 측근 김모(52)씨가 한나라당 봉화군수후보로 공천받은 대가로 김광원의원의 보좌관 정모씨에게 5천만원을 건네 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5월31일에는 울진에서 사전에 선거를 도와 달라며 한나라당 일부 읍.면 협의회장 등 7명에게 현금 2천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예비후보 이모씨(50세)와 협의회장 임모씨(52세)가 각각 구속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기간 이들지역 일부에서는 아직도 지난 시절의 부정선거형태의 만연,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 보인다.
이에 대해 울진주민 K씨는 "경북북부에서 지방선거관련 금품제공 및 공천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소 유형별 차이가 있지만 일부계층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때 지난시절의 금품살포 등의 고질적 선거병폐를 그대로 답습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지적한다.
2006/07/13 [01:08]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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