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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축산물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 및 비교전시회 개최

  • 편집부
  • 입력 2006.08.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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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울진출장소는 8월 28일 울진농협에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도록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산물명예감시원 교육 및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비교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농관원 울진출장소에 따르면 낙찰된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하여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입쌀의 부정유통 수법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가 속지 않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 소비자가 감시 요원화 하여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농축산물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허위로 표시 하거나 둔갑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판매업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전화신고(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054-782-6060 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고발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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