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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 앞바다서... ‘어린대게’ 불법 포획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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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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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한 죽변 선적 연안자망어선 S(7.93t) 선장 이모(48)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3시께 울진군 죽변면 인근 해상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9이하 어린 대게 52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불법 대게 관련 사범으로 총 111명을 검거해 이 중 16명을 구속 수사했다. 이는 2015년 불법 대게 사범 50명 검거, 4명 구속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오윤용 서장은 불법대게 포획 예상 해역에는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운반·유통단계는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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