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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 앞바다서... ‘어린대게’ 불법 포획한 일당 검거

  • 입력 2017.03.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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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한 죽변 선적 연안자망어선 S호(7.93t) 선장 이모(48)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3시께 울진군 죽변면 인근 해상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9㎝이하 어린 대게 52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불법 대게 관련 사범으로 총 111명을 검거해 이 중 16명을 구속 수사했다. 이는 2015년 불법 대게 사범 50명 검거, 4명 구속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오윤용 서장은 “불법대게 포획 예상 해역에는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운반·유통단계는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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