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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제 시행

  • 울진뉴스
  • 입력 2017.09.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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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의료급여기관의 적정한 의료급여비 청구 풍토 조성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군민이나 국가 유공자 · 행려환자 등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이나 일부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과다·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적발되는 실정이다.

신고자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의료급여일수 내역과 다른 경우, 울진군청 복지지원과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 신고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6,000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적정한 의료급여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진료 받은 내역이 통보된 것과 다를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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