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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울진뉴스
  • 입력 2017.10.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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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울진군은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시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소득인정액)은 수급 신청한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파악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본인의 소득, 재산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내달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울진군은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11월 한달 동안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탈락된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활용이나 민간자원과의 연계,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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