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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혜택 누리세요

  • 울진뉴스
  • 입력 2018.01.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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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1년분 자동차세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해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세금도 10% 공제받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로 내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 5%, 9월 2.5% 각각 경감된다. 

2018년 1월 현재 울진군에 등록된 차량은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군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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