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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영양교육

  • 울진뉴스
  • 입력 2018.02.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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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영양교육 실시.jpg
 
울진군은 20일~21일 양일간 2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의 2월 영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이면서 영양취약계층(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상태 불량)인 대상자에게 6가지의 식품패키지 중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12개월 동안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매월 한차례의 영양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올해 두 번째 교육으로 54가구 66명의 대상자가 평해보건지소와 울진군보건소에서 4회에 걸쳐 “1인 1회 분량 바로알기”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된다.
울진군 보건소 관계자는 “영양플러스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질 높은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영양상담실(789-5070~1)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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