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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체납차량 단속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18.03.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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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해결을 위해 총력
울진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세(자동차세 등)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개시한다.

올해부터는 실시간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 고도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료 정비완료 등 사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전년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에 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납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현실”이라면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과 더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또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군민들께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처분뿐만 아니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병행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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