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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8년1월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 울진뉴스
  • 입력 2018.05.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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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을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 수는 개별주택 14,061호, 공동주택7,995호이다.

동해안 철도건설, 36번국도 직선화사업, 마리나항만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 긍정적 영향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91%상승 했고, 신울진원전 3, 4호기 건설사업백지화 등으로 일부 지역 주택수요증가세 둔화됨에 따라 공동주택은 –1.83%로 소폭 하락했다.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되므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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