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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시행

  • 울진뉴스
  • 입력 2018.06.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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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시행한다.
 
이번 융자는 연 2%의 대부이율이 적용되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가구당은 1천만원 이하로 지원(2년거치 3년균분상환)하고, 전세자금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지원(2년거치 5년균분상환)한다.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나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및 신용보증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필요한 주민은 22일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이나 희망복지팀에 접수해야한다.

김정한 도시교통새마을과장은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철저한 홍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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