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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8억 6천만원 부과

  • 울진뉴스
  • 입력 2018.06.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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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연납 증가로 지난해 1기분 부과액 대비 3천만원 감소
울진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478건에 1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6,661건 18억9천만원과 비교하여 3천만원이 감소한 액수로 1월 자동차세 연납이 전년대비 830건, 2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한편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 ~ 12월 31일)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할 경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민원)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장헌원 재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재무과(☎054-789-6592)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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