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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ㆍ울진군 합동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18.08.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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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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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는 8월 3일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과 합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하여 울진군 내 산림 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캠핑문화의 확산으로 야영시설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산림오염, 불법으로 운영되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을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제3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규제개선과제 집중발굴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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