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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7억 부과

  • 울진뉴스
  • 입력 2018.09.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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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군민에게 재산세 37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26,941건에 32억9천만원, 주택2기분은 2,474건에 4억2천만원으로 토지분 부과액이 전년대비 6.3%, 주택2기분은 11.7% 증가했으며 그 사유는 전반적인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것이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하며, 주택2기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과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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