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정책수립 시 원전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요구
원전소재 지역 자립적 경제회생 특별법 제정 요구
원전소재 지역 자립적 경제회생 특별법 제정 요구

지난 5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울진군민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찬걸 울진군수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석호, 이채익 국회의원을 비롯한 울진군의회 의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전찬걸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정부와 울진군과의 약속이므로, 정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오랜 기간 지역갈등을 감내하고 협의∙절충하여 착공을 앞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이행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정부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당사자인 지역의 의견은 묵살하고 단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여과 없이 수용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며“이는 울진군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대타협의 대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이어 “울진군은 이미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로 고착화되어 갑작스러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지역경기 위축, 유동인구 감소, 지역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향후 약 67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24만 3천명의 고용상실 등 막대한 피해발생으로 군 존립자체 마저 위태롭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 원전정책의 대안으로 다음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위한 소통과 대화의 창구 마련하라.
둘째, 국가에너지 정책수립 시 원전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정책 반영하라.
셋째, 원전소재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둘째, 국가에너지 정책수립 시 원전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정책 반영하라.
셋째, 원전소재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한편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대규모 집회를 열고 울진군민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시에 한수원 이사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회의안건 상정 시 법적 대응도 시사하는 등 강경한 뜻을 전했다.
성 명 서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약속을 이행하라!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하였다. 이는 정부 출범 시 약속한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처사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당사자인 지역주민, 지방정부(울진군)와의 합의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약속을 이행하라!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하였다. 이는 정부 출범 시 약속한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처사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당사자인 지역주민, 지방정부(울진군)와의 합의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은 정부의 약속이었다.
지난 1999년, 울진군민은 정부가 제시한 기존 원전부지 내 신규원전 4개 호기 건설대안을 어렵게 수용하였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유지되어온 정책으로, 2015년에 일반 환경영향평가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실시계획승인과 건설허가를 심사 중이던 국가계획 정책 사업이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은 울진군과 정부와의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오랜 기간 지역갈등을 감내하고 협의․절충하여 비로소 착공을 앞 둔 약속된 사업인 것이다.
지난 1999년, 울진군민은 정부가 제시한 기존 원전부지 내 신규원전 4개 호기 건설대안을 어렵게 수용하였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유지되어온 정책으로, 2015년에 일반 환경영향평가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실시계획승인과 건설허가를 심사 중이던 국가계획 정책 사업이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은 울진군과 정부와의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오랜 기간 지역갈등을 감내하고 협의․절충하여 비로소 착공을 앞 둔 약속된 사업인 것이다.
정부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당사자인 지역의 의견은 묵살하였다.
의견을 묻지도 않았으며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정작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울진군)의 의견은 묵살한 채 단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 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하였다. 이런 행위는 현 정부가 약속한 국민과의 소통과도 맞지 않으며 정부와 울진군간의 대화의 기회를 단절시키는 행위이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40여 년간 정부 에너지수급 정책에 기여하고 희생을 감내한 울진군 원전지역 주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결정이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정부와의 약속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의견을 묻지도 않았으며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정작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울진군)의 의견은 묵살한 채 단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 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하였다. 이런 행위는 현 정부가 약속한 국민과의 소통과도 맞지 않으며 정부와 울진군간의 대화의 기회를 단절시키는 행위이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40여 년간 정부 에너지수급 정책에 기여하고 희생을 감내한 울진군 원전지역 주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결정이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정부와의 약속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울진군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일방적인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울진군은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로 오래 전 고착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지역경기 위축과 유동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를 비롯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향후 약 67조 원의 직․간접 피해와 24만 3천 명의 고용상실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일방적인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울진군은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로 오래 전 고착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지역경기 위축과 유동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를 비롯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향후 약 67조 원의 직․간접 피해와 24만 3천 명의 고용상실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약속을 지켜 달라는 것, 대화하고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난 40여 년간 국가에너지 정책에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당한 울진군 원전 지역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지역주민과 울진군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위한 소통과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라.
하나. 국가에너지정책 수립 시 원전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라.
하나. 원전소재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국가에너지정책 수립 시 원전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라.
하나. 원전소재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8년 9월 13일
울진군수 전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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