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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추석맞이 과대포장 행위 집중 단속

  • 울진뉴스
  • 입력 2018.09.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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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화장품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관내 유통업체 포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물품은 △제과류 △주류‧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잡화류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포장 재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점검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 등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전찬걸 군수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자원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판매자와 제조사, 유통업체 등은 물론 군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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