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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울진뉴스
  • 입력 2018.09.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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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상반기에 89대를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 35대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울진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조건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440만원, 배기량 6,000cc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차량 제조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하돈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으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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