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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 울진뉴스
  • 입력 2018.10.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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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체납세 정리 추진단을 구성해 12월까지 체납징수목표액인 16억74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읍·면에 현수막·입간판 설치, 반상회보 등을 통한 체납액 일제정리 집중 기간을 홍보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체납세 정리 추진단은 체납세액 단계별·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 추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매주 울진군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탐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강제 인도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체납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가 분납 또는 담보물 제공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 및 행정제재를 유보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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