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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울진관내 농협 전무 대상 선거법 안내

  • 울진뉴스
  • 입력 2018.10.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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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 2층 회의실에서 농협조합 전무를 대상으로 울진경찰서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위탁선거법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기부행위 제한기간(기부행위 제한기간 2018. 9. 21. ~ 2019. 3. 13., 현 조합장은 상시 제한) 및 발생하기 쉬운 위반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도 제한되어 있으며, 호별방문은 항시 제한됨을 설명하며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오늘의 안내를 통해 준법선거분위기가 조성되어 돈없는 깨끗한 선거, 아름다운 선거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또는 054-78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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