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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18.11.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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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는 울진군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울진경찰서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울진군 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 전국 220여개 시․군․구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동시에 공무원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주요 단속사항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 원 +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주차표지 위변조, 대여 또는 양도, 유사표지 사용 등
○ 주차 방해행위(과태료 50만 원)
-주차면에 물건적치,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한편 최근 4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5년 총 1건에서 2017년 총 69건으로 69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울진군은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헌원 사회복지과장은“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과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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