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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1월 20일부터 수렵장 운영

  • 울진뉴스
  • 입력 2018.11.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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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유해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 수 조정을 위한 수렵장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울진군이 설정한 수렵장 면적은 989㎢ 중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343㎢를 제외한 646㎢로 전체면적의 65%에 해당한다.
 
울진군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적색포획 승인 48명, 청색포획승인 154명을 신청받았다. 
 
적색포획 승인권을 받은 수렵인은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0마리를 포획할 수 있으며, 청색포획 승인권을 받은 수렵인은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5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포획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활동하여야 한다.
 
수렵장 운영기간 중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 설 연휴 기간인 내년 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되고 수렵금지구역에서의 포획행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포획승인이 취소된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전국에서 수렵을 위하여 울진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의 방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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