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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홍보 총력’

  • 울진뉴스
  • 입력 2018.1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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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4일부터 시작된 2018년산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을 찾아 2019년 1월 1일부터‘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민․관․유관기관(울진군지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함께 동참하는 차질 없는 대비를 당부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수입 및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0.01ppm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약취급자(농업인 또는 판매상)는 반드시 해당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희석배수, 살포횟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등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은 “PLS가 시행되었을 때 농업인이 관련정보를 몰라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처리,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 한해 PLS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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