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 울진뉴스
  • 입력 2018.11.29 11: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020년 5월 22일까지...토지분할 규제 완화, 단독 소유권행사 가능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홍보중이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각종 법률, 규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했던 토지의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신청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건물)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장성용 민원실장은“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실 지적팀(☎054-789-6661)에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