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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거급여 신청 집중 홍보

  • 울진뉴스
  • 입력 2018.12.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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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지급대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1인기준 71만9천원)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완화된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울진군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10일부터 31일까지 복지시설, 공공임대아파트, 금융기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안내문 비치, 현수막 게첩 및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제도 개편전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주거급여에 선정되지 못한 400여 세대에 우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완화된 주거급여를 널리 홍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증진에 힘을 쏟겠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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