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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조합 총회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18.12.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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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또는 054-78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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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대의원 총회를 이용하여 11월 28일 평해농협과 북면농협에서 위탁선거법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등을 소개하고 기부행위가 제한됨을 설명하였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예비후보기간이 없고, 13일의 선거운동기간(2019.2.28.~3.12.)동안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의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되어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지인이나 가족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음을 안내하였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오늘과 같이 조합관계자 분들이 많은 자리에서 조합장선거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의 안내로 조합원분들이 위탁선거법을 바로 알게 되고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과정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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