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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울진뉴스
  • 입력 2018.1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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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10,300건 부과...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0,300건, 16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12월 2분기 부과분인 1만531건보다  2.2%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는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동차세 연납을 홍보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울진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와 연납 납부한 차량의 경우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재무과(☎ 054-789-6592)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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