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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기요금 지원율 확대 시행

  • 울진뉴스
  • 입력 2019.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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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감면 지원 혜택 전 군민 동일 지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월부터‘울진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전 군민에게 지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행한다.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주변지역 5km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되었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울진군 자체예산으로  5km 이외 울진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에게도 누구나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용의 경우 매월 170㎾h(14,510원)이내, 산업용은 200㎾(㎾당 2,900원)이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 지원율이 확대되는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외 7개 읍·면(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으로 당초 75%(10,882원)지원에서 100%(14,510원)로 지원율이 상향 조정되어 울진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면 전기요금 사용량의 일정액을 발전소주변지역의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울진군민이 다양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가스배관망 설치사업,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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