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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울진뉴스
  • 입력 2019.01.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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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 조건에 따라 최고 90%까지 감면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군민들의 지적측량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19년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당해년도에 시행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1년 이내에 경계측량을 시행한 필지를 재측량 의뢰 시 50%~90%까지 할인하는 등 측량수수료를 감면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수수료에 적용하게 된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으로 울진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가 농업인과 군민들의 지적측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부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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