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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9년도 직불금 신청 및 공동접수센터 운영

  • 울진뉴스
  • 입력 2019.0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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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일 ~ 4월 30일까지 직불금 신청 접수... 2월 13일 ~3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 운영

울진군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9년도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사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은 3. 9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와 공동으로 오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사업 통합접수를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 센터를 설치하여 1~2일씩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 담당 직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직원이 상주해 신청접수 및 상담 등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울진군은 2018년도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6,194농가(3,421ha)에 27억7천4백여만원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며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과 관련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 및 각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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